"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특수형태근로자 - 건설기계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제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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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 건설기계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제안 답변

by MarvelKim 2022. 4. 2.

*빨간색 표시는 추가 문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2021-11-29 17:42:0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고용·노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 부과 대상 제도개선 건의 관련

0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며,

- 건설기계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 특정 회사의 근로자이면서 장비조종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중취득 가능하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운전보조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노무제공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0 또한,「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원·하청 여부 등과 관계없이 건설기계조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고용보험 납부 대상 사업주가 되는 바,

>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계약 체결을 원래라면 해야하므로 매출자료 및 이체 내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 따라서 건설사와 건설기계대여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업체가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건설사에 노무제공을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이중취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관련

0 노무제공자 분들에게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허용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 실업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분들의 경우 동시에 복수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과정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입니다.

- 특히, 노무제공자 분들에게 우선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허용한 것은 향후 소득을 기준으로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체계 전환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gaymon&logNo=220653178945

 

3. 귀하가 보내주신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박OO 주무관, 044-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특수형태 근로자 담당 직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 건의 관련>

1. 평소 고용·노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라 각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등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문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