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표시는 추가 문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2021-11-29 17:42:0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고용·노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아 래 -
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 부과 대상 제도개선 건의 관련
0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며,
- 건설기계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 특정 회사의 근로자이면서 장비조종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이중취득 가능하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건설기계조종사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운전보조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노무제공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0 또한,「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상대방을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에 원·하청 여부 등과 관계없이 건설기계조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고용보험 납부 대상 사업주가 되는 바,
>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계약 체결을 원래라면 해야하므로 매출자료 및 이체 내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 따라서 건설사와 건설기계대여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업체가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건설사에 노무제공을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이중취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관련
0 노무제공자 분들에게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허용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 실업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분들의 경우 동시에 복수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과정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입니다.
- 특히, 노무제공자 분들에게 우선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허용한 것은 향후 소득을 기준으로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체계 전환의 일환으로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오니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3. 귀하가 보내주신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박OO 주무관, 044-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특수형태 근로자 담당 직원 고용을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 건의 관련>
1. 평소 고용·노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6조에 따라 각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등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문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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