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태그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2

특수형태근로자 - 건설기계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제안 답변 *빨간색 표시는 추가 문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입니다. ​ 2021-11-29 17:42:0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고용·노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 아 래 - ​ ​ 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관련 보험료 부과 대상 제도개선 건의 관련 ​ 0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의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기계조종사'는 개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며, ​ ​ - 건설기계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아니면서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 2022. 4. 2.
특수형태근로자 - 건설기계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제안 21.7.1부터 시작되는 특고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제안을 10월 29일자로 신문고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 제목 :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자 신고(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 방안 제안 ​ [1] 현황 및 문제점 *고용보험의 원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특정노무자를 고용했을 때 지불하는 보험료로 노무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내에서 일정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한 보험의 종류임 ​ 0) 수만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업체들의 불만 폭주, 특고 담당자들의 업무 과다, 건설사업체의 막대한 업무량 증가 ​ 1) 건설업 특성상 기계를 장기계약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 202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