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특수형태근로자 - 건설기계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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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 건설기계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국민제안

by MarvelKim 2022. 4. 2.

21.7.1부터 시작되는 특고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제안을 10월 29일자로 신문고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목 : 건설업 특수형태근로자 신고(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 방안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고용보험의 원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특정노무자를 고용했을 때 지불하는 보험료로 노무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직한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 내에서 일정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한 보험의 종류임

0) 수만가지 경우의 수 때문에 업체들의 불만 폭주, 특고 담당자들의 업무 과다, 건설사업체의 막대한 업무량 증가

1) 건설업 특성상 기계를 장기계약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27종의 건설기계를 1만원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를 동시에 해야함

1-1) 건설업 및 벌목업은 단기노무제공확인신고서류 외에도 현장별 산재보험 신고를 따로해야하므로 업무의 과도를 초래함

2) 특수형태근로자 신고의 주된 취지는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였던 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아래에서 일하는 종사자

의 고용보험을 보장함으로써 실업급여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들어질 당시부터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세수 확보라고 밖에는 여겨지지 않음

2-1) 현행상, 법인회사a에 정직원으로 소속된 홍길동씨의 경우 홍길동씨 개인이 낸 기계장비 사업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법인회사a에서 홍길동씨의 고용보험을 납부하고있지만 홍길동씨의 장비를 이용한 다른 회사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을 또 납부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ys1132&logNo=221092488408

 

3) 개인사업자A가 기계조종수B를 고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원 취지대로라면 기계조종수B가 특수형태근로자 피보험자가

되어야하나 개인사업자A가 자신이 조종수였다고 말하는 경우에 원 취지가 지켜지지 힘들어 문의하였으나

조종수가 개인사업자 본인인지 아닌지는 업체가 판단할 일이라고만 답변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개인사업자A의 강압이나

 

회유로 인해 조종수B의 신분증이 아닌 사업자A의 신분증을 대신 보여줄 수도 있는 등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여 일을 진행하기엔 과도한 업무 과중이 초래됨

4) 회사에 소속된 직원과 다르게 개인 장비사업자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곧 사업체의 소멸을 의미하는데

고용보험의 원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의문

4-1) 매출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특수한 환경-코로나 같은- 속에서만 지원을 받는 다른 업태와 다르게

개인장비운영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의 편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

5) 사업체 a가 개인장비사업자 A의 장비를 이용한 것은 A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A가 자신의 장비를 가동함으로써 제공하는

일종의 용역 결과물에 대해 그 값어치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용으로 보아서는 안됨

5-1) 특정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생산했다고 하는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면 물건을 생산한 사업주는

지불받은 물건값으로 물건을 직접 생산한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특정한 물건을 살 때 물건값 이외에 물건을 직접 생산한 노동자의 고용보험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임

5-2) 건설기계장비조종사를 포함한 모든 특수형태 근로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스스로 고용할 수 없고

따라서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가 특정인을 고용하여 노동을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보험료를

지불해야하지 그 노동자의 생산물을 구입한 구입자가 그 보험료를 내 줄 필요는 없음

[2] 개선방안

1) 개인사업자A가 본인이 일한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시 본인을 가입시킬 수 없는 현행과 같이 본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 본인을 고용할 수는 없음

2) 개인사업자A가 장비만 빌려주고 다른기계조종수B가 일한 경우 개인사업자A가 B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업자의 장비를 탄 B의 고용보험을 A사업자의 장비를 매입자료로 갖는 건설업체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A가 다른 조종수B의 고용보험을 내주어야 함이 마땅함

3) 2)에 의해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기존과 같이 건설업체가 사용한 기계장비에 대해 일괄 신고하는 현행 유지를 강력히 촉구

3-1) 그것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직접 보험료를 내도록 바뀌어야 함(그 피보험자의 대상이 본인이든 타인이든)

4)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특수형태 근로자 팀을 따로 만든 것처럼,

건설업체가 특수형태 근로자 담당자를 따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월 180만원 이상) 지원 촉구

[3] 기대효과

1) 건설업체가 아닌 직접고용자(즉 개인사업자A와 같은)들이 직접확인하고 납부하게 된다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없어지고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신고의 원취지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됨

2) 보험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조종수 B가 건설업체가 아닌 고용주인 개인사업자A에게

문의하게 되므로 문제 해결이 빨라짐

3) 건설업체의 매입자료 중의 '장비대'는 순수한 장비가 아닌 경우 등(레미콘믹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재료비)

여러가지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건설업체의 매입자료만 받아서 전수 검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데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신고하게 되면 특수형태 기계27종으로 신고된 장비업체의

매출자료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쉬워지므로 시간과 인력이 절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