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키스콘 및 지킴이 시스템 삭제 : g2b(g2b.go.kr)에서 통합 관리
※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조XX 주무관 (070-XX56-XX15)
(불수용) 키스콘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관련 이용 목적과 담당 부처가 상이하여 시스템 통합관리는 어렵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 참고 >>
▣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관련 규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관련 규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8.>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2. 적격심사 및 계약 청구 전산화
※ 문의
- (2번 시스템 관련)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강슬기 주무관 (070-4056-7508)
- (2번 ➀, ➁ 규정 관련) 조달청 시설총괄과 유양희 주무관 (070-4056-7346)
➀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수첩) 등 공증된 문서는 업체 동의하에 발주처에서 통합 조회 가능하도록 개편 요청
(불수용)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어렵습니다.
- 착공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서류(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와 그밖에 산출내역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손해보험 가입증명서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운영요령 제13조)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가 건의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 면허사항은 착공계 제출서류로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
➁ 청렴각서, 조세포탈서약서 등을 업체가 작성하는 것이 아닌 동의만 체크하여 처리하도록 개편 요청
(불수용) 발주기관 별로 서약서의 종류, 양식이 상이할 수 있어 개선이 어렵습니다.
- (국가계약법) 청렴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제출(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12조 제5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의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9946호, 2019. 12. 18.] 제6조의4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하여 입찰공고한 공사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방계약법) 청렴서약서의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의 경우 별도의 서약서 징구 규정은 없습니다.
- 참고로, 발주기관에서 기관에서 사용하는 서약서를 계약서 초안에 첨부하여 업체 응답을 받는 경우 업체의 전자서명이 첨부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날인된 서약서 제출이 필요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전자서명법 제3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
③ 계약, 선금, 하자 보증서 등은 공제조합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개편
(불수용) 보증서 발급업무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 소관 업무입니다.
- 참고로, 보증기관에 방문 또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보증서 신청하는 경우 전자보증서가 나라장터로 전송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➃ 착공계 서류 중 착공 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설계 책자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등만 기술인협회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술자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개편
(불수용) 착공 시 제출하는 서류의 생략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인협회의 현장대리인 등 기술자 정보 제공은 기술인협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사유) 기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 처리, 정보제공 등 결정 필요
⑤ 착공계 제출 시 착공 내역서는 est(다산소프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제출, 준공사진은 엑셀파일로 제출하도록 개편
(기시행) 착공계 제출 시 est 파일 및 엑셀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 착공 내역서 등을 해당 파일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 정산합의서는 g2b 시스템 내에 마련하여 감독관이 바로 정산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편
(불수용) 정산합의서에 대한 처리 절차나 항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주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어 개선이 어렵습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다수 이용자의 공통 수요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용역·공사 등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적용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무비 신고 통합 -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노임 신고
※ 문의
- (3번 ➀)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조석윤 주무관 (070-4056-7515)
- (3번 ➁)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강슬기 주무관 (070-4056-7508)
➀ 하도급 지킴이 엑셀 서식처럼 g2b 사이트에만 서식 등록하면 계좌 및 금액 검증 가능하도록 개편, 노무자 주민번호는 퇴직공제처럼 검증가능하도록 개편
g2b에만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보험EDI, 퇴직공제EDI 에 자동신고 후 공제액 자동 계산 및 보험료 통합하여 즉시 납부 가능하도록 개편
같은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로 등록하면 같은 노무자에 대하여 노임 사용 날짜가 겹치면 알림창으로 알려주도록 개편
(불수용) 현재 나라장터에는 노무비 관련 처리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공사 대금(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노무비 대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 신고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노무비 신고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공제회에 신고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과 이용 목적에 따라 신고 및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운영 주체가 달라 한 시스템으로는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➁ 고용·산재·건강·연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업체 동의하에 발주처에서 바로 열람가능하도록 개편
(수용) 현재 건강연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업체 동의하에 나라장터로 대금청구 접수 시 발주처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 및 산재 완납증명서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 고용 및 산재 완납증명 연계를 위해 나라장터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여 완납증명서 제공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적신고 (협회 일원화 및 실적신고 개편 등)
※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이주상 주무관 (070-4056-7321)
(불수용)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관리협회 등) 관련 실적신고 업무 소관은 협회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업체에서 발주처에 요청하여 실적을 증명받고, 협회에 실적신고를 하는 것인데, 관련 규정 상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없습니다.다만, 관련 주체인 협회에서 g2b로 연계요청을 하면, g2b를 통해 실적증명을 받은 자료를 업체가 수기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전자적으로 g2b시스템에서 협회로 온라인 제출하도록 개선은 가능합니다.
5. 요율, 금액 기준 변경 사항은 신고 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각주″ 달아놓기
※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조석윤 주무관 (070-4056-7515)
(불수용) 해당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공제회 등 통합이 가능해야 할 수 있으므로 3번 ①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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