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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개편 희망사항

MarvelKim 2022. 4. 3. 13:19

건설회사에 입사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희망사항을 적어봅니다.

다음과 같이 건설업 시스템이 개편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쓸데 없이 신고할 게 너무 많고(특히 키스콘, 지킴이) 또 요율이나 금액 기준(y원 미만은 x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등:건설.건축.조경.전문 제비율표)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업체에서 요율 계산 없이 원금액만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 되고 또 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 제발!

1. 키스콘 및 지킴이 시스템 삭제 : g2b(g2b.go.kr)에서 통합관리

 

2. 적격심사 및 계약 ~ 청구 전산화 :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수첩) 등 공증된 문서는 업체 동의 하에

발주처에서 통합 조회 가능하도록 개편

- 공증된 문서 외 나머지 서류(청렴각서, 조세포탈서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 등은

문서 작성이 아닌 입찰참가 시 동의 하는 것처럼 공인 인증서로 동의만 하도록 개편

- 계약.선금.하자 보증서 등은 공제조합과의 시스템 연동을 통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개편

- 착공계 서류 중 착공 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설계 책자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등만 기술인협회와의 시스템 연동으로 회사 인력 중 기술자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개편

- 착공내역서는 est(다산소프트) 파일 또는 엑셀파일로 저장하여 g2b에 첨부하여 제출

- 준공사진은 엑셀파일로 제출

- 정산합의서는 g2b 시스템 내에 마련하여 감독관이 바로 정산 항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편 : 공인인증서로 동의

3. 노무비 신고 통합 -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노임 신고

- 하도급 지킴이 엑셀 서식처럼 g2b 사이트에만 서식 등록하면 계좌 및 금액 검증 가능하도록 개편,

노무자 주민번호는 퇴직공제처럼 검증가능하도록 개편

-고용.산재.건강연금.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업체 동의하에 발주처에서 바로 열람가능하도록 개편

- [강력희망사항]g2b에만 신고하면 근로복지공단, 건강.연금보험EDI, 퇴직공제EDI 에 자동신고(8일 이상 노무자 현장 가입 의무조항 삭제)

후 공제액 자동 계산 및 보험료 통합하여 즉시 납부 가능하도록 개편

-같은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로 등록하면 같은 노무자에 대하여 노임 사용 날짜가 겹치면 알림창으로 알려주도록 개편

4. 실적신고

-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시설물관리협회 등) 일원화 및 실적신고 개편

- 실적신고는 g2b에서 준공금 청구 후 대금 수령 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협회에 보고되도록 개편 : 협회비 및 실적신고비용은 익년 2월에 납부

- 2차 실적신고 서류는 업체 동의 하에 협회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개편 : 재무제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5. 요율, 금액 기준 변경 사항은 신고 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각주" 달아놓기